수용자 법률서비스
수용자 법률서비스
형사사건의 발생으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법인 準(준) 만의 특화된 법률서비스입니다.
♦ 가석방
가석방 제도는 형법 제72조부터 ~ 76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 상 확정 된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50% 가량 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초범인 수형자들도 대부분 확정된 형기 중 10% 가량을 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나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용자들 또한 상당합니다.
가석방을 위한 진행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석방 대상 선정]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 허가] >> [수형자 가석방]
우리나라의 모든 소송은 서면재판주의입니다.
즉, 관련 법리에 따라서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점 등을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석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러한 교정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수형자를 법률 대리하여 교도(구치소)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검찰, 법무부 등의 오랜 경험에서 터득할 수 있는 교정 분야 노하우를 토대로 수용자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석방에 관한 법률 조항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②전 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