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
성매매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극심한 경제 불황과 더불어 홀로 살아가는
혼족들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처벌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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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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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매매알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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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동청소년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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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성 매수자의 경우,
법무법인 다한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였다면, 구제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