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변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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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2 11:12 조회5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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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협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정상참작자료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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