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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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06 15:19 조회9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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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2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에게 소란을 피웠고, 이후 파출소내에서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다한 형사소송닷컴을 통하여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진지한 반성 및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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