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아청법]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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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4-23 17:00 조회1,0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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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아동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주기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게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 한번 사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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