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횡령), 전력기술관리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등] 항소심, 피고인 변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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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5:08 조회1,3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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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1(의뢰인)은 감리업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는 감리원입니다. 의뢰인은 감리업무를 위해 형식상 소속을 변경하여 업무를 진행 하던 중, 급여 부분 외에 그에 관한 부당한 이익으로서의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뇌물수수,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 법조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과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원심 판결
피고인1(의뢰인)은 감리업무로 근무하면서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그에 대한 정당한 급여로 돈을 받았을 뿐인데 기소된 부당한 부분이 있어, 법무법인 다한 형사소송닷컴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고 다른 피고인들은 각자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각 회사의 도급 및 관리 등의 사안이 복잡하게 구성된 사건이라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안이 상당수 존재 했습니다. 법무법인 다한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이 뇌물을 제공해 달라 요구한점이 없는 점, 근무일수, 실급여 지금액, 감리중단기간 이 밖에 정상참작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실제로 감리업무와 관련된 대가로서의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 그와 무관한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부당한 사실이 있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항소심 결과
이러한 원심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법무법인 다한 형사소송닷컴은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로는 의뢰인이 뇌물을 수수한 근거사실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위 진술에는 의뢰인이 성실히 직무에 임하였다는 내용 등과 더불어 원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및 사실관계오인으로 향량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실관계오인을 주장하기 위한 증거 자료의 수집과 정리, 20차례 가까운 피고인 등과의 면담, 수차례에 걸친 변론요지서 및 의견서 제출, 절차와 관련된 의견 제시,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공방, 사건 관련인들의 증인 신청과 증인 신문, 최후 변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기에 최종적으로 2심 재판부는 원심결과를 파기하고 피고인1(의뢰인) 무죄, 피고인2 벌금형 3백만원 , 피고인 3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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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정한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므로, 현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자만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뇌물수수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일 것을 전제로 하는 신분범인 것이다. - 중략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주위적 공소사리 부분 [피고인1<의뢰인>, 피고인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출)의 점, 피고인3의 뇌물공여]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피고인1<의뢰인>의 뇌물수수, 피고인2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피고인3의 뇌물공여)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52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무죄변론을 하여,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보람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다한 형사소송닷컴은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일지라도 고객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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