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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피고인 변론,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8 14:12 조회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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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당시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정리 및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에 처해질 것이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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