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 변호, 징역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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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8 11:49 조회7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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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수사기관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 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미리 확보해둔 대포통장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우리나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를 주도한 자는 물론 이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형량 또한 보통 2년 이상(범죄 주도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위 형량인 징역 3년을 이끌어 낸 것은 성공적인 변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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