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보이스피싱] 피고인 변호, 징역형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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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9 10:30 조회7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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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의뢰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우리나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죄를 주도한 자는 물론 이고 단순 가담자의 경우에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고, 형량 또한 보통 2년 이상(범죄 주도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며, 범죄의 내용이나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형량인 1년 2개월은 이례적인 판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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