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절도]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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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16 18:12 조회7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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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고소인은 피의자가 고소인 소유의 재물을 훼손하고 절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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