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피고인 변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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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6 14:32 조회5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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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행성이 강한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이득을 얻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을 두고 단속을 피해 은밀히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1. 제28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
1의2. 제28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각 범행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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