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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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13 16:45 조회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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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내용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이 △△조서 작성을 지시하고, 팀장란 및 담당자란에 서명하고 이사장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서를 위조하였고, 피의자(의뢰인)이 □□법원 파산부에 위조한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파산채권조사확정채판신청서에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 파산부로부터 XX만원의 채권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
2. 죄명 및 적용법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구제척인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은 채 단지 계약 당사자였던 이사장이 변경되자 변경된 이사장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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