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등] 피의자 변호,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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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2 16:23 조회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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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내용
고소인과 피의자(의뢰인)은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소인이 맡게 되었으나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피의자가 하는 동업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의 상황이 나빠지면서 실질적인 회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고소인은 투자한 금액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피의자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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