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피의자 변호,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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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8-24 16:17 조회6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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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내용
피의자(의뢰인)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여자로부터 청탁을 받게 되었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입건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뇌물수수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대질조사 진술내용상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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