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 변호,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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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2 16:15 조회9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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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중장소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관한 위법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 전력이 있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계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처벌불원사실을 법원에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원심 재판부는 '선고유예'으로 판시하였으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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