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제집행면탈 등] 피의자 변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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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8 17:32 조회5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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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내용
피의자(의뢰인)는 ●●의 시공사인 ○○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이고, 고소인은 ●●의 공동 건축주입니다. 고소인과 피의자는 공사대금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고소인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불법 유치권자들을 모집하여 월세를 받고 불법점유를 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거주하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피의자를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사기 강제집행면탈 업무방해 건조물침입교사 재물손괴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의 유치권 행사가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이에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처분 받은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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