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변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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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30 17:49 조회9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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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이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합의로 인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의뢰인이 운전업을 계속하려면 실형 및 집행유예는 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사실관게 파악 후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형사소송닷컴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은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정삭참작자료을 제출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변론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형사소송닷컴의 조력으로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 선고로 실형을 피하게 됨은 물론 다시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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