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 변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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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28 10:46 조회5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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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사업설명회 중 실랑이가 벌여서 형사입건 되었으나 무혐의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업추진위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사안을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로 발언하여 형사입건 되어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2. 죄명 및 적용법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신재판청구 :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 또는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와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이에 불복신청을 하였을 때 법정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여 행하는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을 말한다. 정식 재판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에 청구한다.
3.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닷컴은 피고인의 무죄 변론을 위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노력이 결실을 맺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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